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그 후 == 검거 후 범인은 자술서에 검찰에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5번이나 [[자살]]을 권유했다고 썼다. 부모는 "네가 속죄하는 길은 자살뿐이며,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"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해 줬다고 한다. 그래서 검거 당시 여관 내부를 촬영한 뉴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살충제 병이 그대로 나온다. 딸이 홑몸도 아니고 [[임신]]까지 했는데도 자살을 권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포자기 심정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. 경찰 조사 도중 전현주는 그런 부모가 걱정되었는지 동생에게 "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고,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"는 당부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. 범인은 전문가들에 의해 [[연극성 성격장애]]로 진단받았다.[* 연극성 성격장애와 [[반사회성 성격장애]]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. (B군 성격장애: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)]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[[성폭행]]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고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애썼다. 이때 공범이 있다는 진술이 언론을 타면서 뉴스에서 공범에 의한 2차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으며, 끔찍한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의 존재를 믿었으나 얼마 후 '''[[임산부]]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다시 밝혀지며'''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. [[서울지검]]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전현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[[사형]]을 구형했고 1심에서 [[사형]]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[[무기징역]]이 확정되며 [age(1969-01-01)]세인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.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쇼크를 준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양형에 하는 때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.[* 그 이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전원 예외 없이 이유불문하고 사형이 선고되었던 선례가 있었고(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 단독으로 이런 범행을 일으킨 [[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]]의 범인 홍순영의 경우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함에도 전현주와 달리 홍순영은 사형을 선고받고 199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.), 직접적인 예시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이자 존속살인범이 되어 버린 [[이은석(범죄자)|이은석]] 사건에서는 [[정상참작]]해서 무기징역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전 여인은 딱히 법원에서 그런 고려를 해 줄 만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당시에 여러 뒷말이 있었던 듯하다. 다만 [[존속살해|존속살인]]은 살인에 비해 형량 자체가 다르다. 법적으로 유교 사상이 적용되는 희소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. 현재는 지속적인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저지르는 존속살해는 정상참작이 들어가지만,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고 그냥 패륜아처럼 다루었기 때문.] 범인인 전현주가 임산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태아까지 같이 처형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아기를 살게 해 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, 사형수가 임신한 경우 출산 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한다는 법조항[* [[형사소송법]] 제469조, 사형집행의 정지.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[[임신부|잉태 중에 있는 여자]]인 때에는 [[법무부장관]]의 명으로 집행을 정지한다.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[[심신장애]]의 회복 또는 [[출산]]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.]이 이미 있기에 잘못된 주장이다. 전현주는 그 뒤에 경찰병원에서 딸[* [[1997년]] [[10월 15일]]생.]을 낳았으며, 남편이 곧바로 아이를 데려갔고 이후 [[미국]]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.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[[임산부]]일 경우 인근 병원에서 출산 후 바로 주변 가족에게 인계한다. 가족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며 18개월 후에 보육원으로 보내진다.[* 18개월 후부터는 서서히 인지능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하고, 교도소라는 환경 자체가 아이에게는 성장환경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이다.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를 교도소에 계속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...] 죄질도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탓에 형집행정지를 2주만 받았다고 한다. 통상 임산부 수형자들이 출산을 하면 한 달 동안 형집행정지를 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.[[http://imnews.imbc.com/20dbnews/history/1997/1770063_19482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